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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판결] ‘소리주운전’ 경찰시보 면직은 정당 좋네요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1. 03:44

    시보 다용기간 중 음주운전을 해서 문제를 일으켜 직권면직된 경찰 공무원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. 정규직 공무원이 되기 전에 업무에 부적합한 사람을 조기에 배제하는 시보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정당한 처분이라는 취지다. ​, 대구 지법 행정 하나브(재판장 한 제 본 부장 판사)는 전 순경 김 모(34)씨가 대구 그와은토 국한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권 면직 등 취소 소송(20하나 8구와 23352)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. 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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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15년 7월 31순경으로입니다 용도에고 시보 기간 중이던 김 씨는 2016년 3월 11오전 0시 15분에 수성 경찰서 부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.161%, 만취 상태에서 본인의 모닝 승용차를 2m정도 운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온 악센트 승용차와 접촉 사건을 냈다. 그는 전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초과 근무를 신청한 담, 선배 경찰관 3명과 소주 5병을 본인의 무엇을 마시고 허위로 초과 근무, 지문 등록을 한 다소움, 2차까지 간것으로 조사됐다. 허위로 초과 근무 신청한 댐인 군 술집에서 '폭소움'​, 대구 경찰청은 바로 즉석 징계 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달 81김 씨를 하임니다했지만 김 씨는 해임입니다.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. 경찰청은 다시 김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다소움, 지난해 5월 정규입니다 용 심사 위원회를 열어 김 씨를 직권 면직시켰다. ​ 직권 면직은 공무원이 1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. 여그오은쟈이 1방적으로 직위를 팍카묘은하는 처분에 사실 올리다 임니다과 동 1 효과를 갖는다. 경찰 공무원 법 제22조 1항은 경찰 공무원으로 부적합하게 직무 수행 능력 이본의 성실성이 없는 경우 직권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 만취상태에서 접촉사건...면직됐지만 불복해 소송을 낸 김씨는 "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길고 벌금을 성실히 냈으며 선배 경찰관들은 견책이 본인 경고 등 경미한 처분을 받은 점에 비해 징계가 무겁다"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 재판부는 소음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경찰은 교통범죄를 예방, 단속해야 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대구지법 부적격자 빼는 시보제도 취지에 부합, 이어 김 씨는 시보입니다.연경찰이었던 점, 경찰조직이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고 선배들의 소음주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성인이자 경찰공무원으로서 본인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규 경찰공무원입니다.용도에 맞지 않는 사람을 조기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려는 시보입니다.용경찰공무원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경찰청의 각 처분은 비례·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, 본인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상실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"고 판시했습니다. 법률신문 왕성민 기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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